[더뉴스] 전청조·박수홍 친형 부부 1심 선고...재판부 판단 이유는? / YTN

2024-02-14 296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오늘, 주요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잇따라 나오는데요. 먼저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,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 약혼자로 알려져 큰 관심을 받았었죠. 1심 선고 잠시 뒤에 나옵니다.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1심 선고도 나옵니다. 사건들의 쟁점 살펴보고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만약에 판단이 나온다면 짚어보겠습니다.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

[박성배]
안녕하십니까?


1심 선고가 2시 넘어서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검찰의 구형을 볼게요. 전청조 씨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15년을 구형했네요.

[박성배]
검찰 입장에서는 나름 상당한 형량을 구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단순 사기가 아니라 특경가법 사기, 즉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야기한 사기일 뿐만 아니라 전청조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했습니다. 각종 문서를 위조해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했고 피해자들 다수를 상대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. 재산범죄 치고는 상당히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
그리고 전청조 씨 공범으로 지목된 경호실장에게도 구형이 됐는데 경호실장은 어떤 혐의로 기소됐습니까?

[박성배]
일단 전청조는 27명으로부터 30억 정도를 편취했고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주민등록증, 계약서 등을 위조한 행사한 것 외에 채팅으로 만난 상대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. 이중에서 경호실장 이모 씨는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 공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무엇보다 전청조가 사기행각을 벌여 얻은 이득을 직접 송금받아 관리해 왔고 무엇보다 전청조가 전면에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본인명으로 취득하는 등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액 중 2억 원을 취득했다는 혐의. 즉 전청조 씨와 공범으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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